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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사직시 준수 원칙, 사전 협의와 인수인계의무 - 최창균

관리자 |
등록
2024.08.30 |
조회
297
 

숙박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사직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것이 인력 관리의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이다. 원활한 인력 관리를 위해 사업주는 직원의 퇴사 통보 효력 발생 시기, 무단 퇴사 발생 시 직원이 받는 불이익의 기준 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최창균 노무사가 직원의 사직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사장님 저 오늘까지만 근무하겠습니다” 

당일 퇴사 통보는 숙박업을 비롯한 사업주 입장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을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려면, 30일 전 기한을 두고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직원이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하거나, 금전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안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적용될 뿐, 직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1. 퇴사통보의 효력 발생 시기, 1개월 후 원칙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에 민법이 규정되며, 직원의 사직 표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1개월 후 생기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일급, 주급, 월급 등)는 보수 지급 기한이 한 번 더 도래한 후에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수 지급기한은 월급제가 대부분이기에, 사직의 효력은 1개월 후에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직 의사표시를 할 경우 당일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사직서를 수리) 한 경우에는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대로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2. 퇴사자의 인수인계의무 여부
인수인계의무는 계약의 기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2조).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인수인계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재할 경우에는 인수인계 기간만을 정하기도 하며, 인수인계 대상자, 결재방식, 인수인계 결과물의 형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이 인수인계 의무를 위반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금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직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형사상 문제 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로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만이 가능하기에, 계약서상 인수인계 의무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숙박업의 경우 당번, 캐셔 등의 직무수행을 시간별로 혼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인수인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단 퇴사 시 직원의 불이익은?

1) 퇴직금 감소 가능성
무단 퇴사 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민법상 규정에 따른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무단결근 처리됩니다. 무단결근 시 산정 사유(퇴직 시점) 발생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이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에, 결과적으로는 무단 퇴사 직원의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임금 삭감이 가능할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직원이 무단 퇴사로 회사에 손실을 입히더라도, 해당 월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의 손해에 공감하고, 손실액 부분만큼 임금을 반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해지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어떤 손해가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 형사상 책임이 있을까?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 또는 경영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회사의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소실되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퇴사한 직원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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