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뷰페이지

[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6. 상속세 절세방안 ‘두 가지’

관리자 |
등록
2018.05.28 |
조회
5377
 

옥토의 상속시리즈 6. 


상속세 절세방안 ‘두 가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이유는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장차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규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편집자 주>



상속 10년 전에 증여하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3조 1항)




1806_박진용_표1.png
 



■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60조)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집행기준 13-0-8)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06_박진용_표2.png
 



■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합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가 없었으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노하우가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계속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기타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0조)




1806_박진용_표3.png
 




■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1조 1항)




1806_박진용_표4.png
 



■ 배우자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배우자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부조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19조 4항) 




1806_박진용_표5.png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어 세원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 재산의 


보유시 상대적으로 시가반영률이 낮은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경우보다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1월 1일 이후부터 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재해손실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23조 1항) 




■ 동거주택상속공제 


1세대 1주책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상속세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적용합니다.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바로가기)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바로가기) 
3. 유류분 제도 (바로가기)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바로가기)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바로가기)
6. 상속세 절세방안 ‘두 가지’  ☞ 현재글

목록보기
이전글 [박기현] 채널관리시스템(CMS)의 이해
다음글 [이길원] 나는 어떤 ‘모텔 사장’이고, 어떤 ‘모텔 지배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