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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용] 옥토의 상속시리즈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관리자 |
등록
2018.05.02 |
조회
5299
 


옥토의 상속시리즈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들 금액은 대부분 현금재산으로서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변칙적인 방법으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 일정금액 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인은 그 사용처를 입증해야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과 ‘채무부담의 상속추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편집자 주>



 



상속 전 ‘처분재산 내역’을 소명하라!



상속인이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입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정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에 산입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


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1항)

 

 


 기간  상속추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1년 내 재산 처분
또는 인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밷하지 않은 경우 
 2년 내 재산 처분
또는 인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사용처 소명대상인데, 여기서 2억원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


령 11조 5항)




①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재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예금인출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


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


법시행령 11조 2항)



①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


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


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


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


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


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1항)




 

가. 1단계 : 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재산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인 상속추정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


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1조 4항)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 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금액’×20%, 2억원)





나. 2단계 :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단계인 상속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처 미입증금액에서 재산


처분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사용처 미입증된 금액-Min(일정기간 내 재산종류별 ‘재산처분·인출금


액’×20%, 2억원)






상속 전 ‘채무부담 내역’을 소명하라!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1항) 또한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


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15조 2항) 여기에서는 ‘채무부


담’의 상속추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


한 채무인지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상속추정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상속추정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정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담한 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의 자로부터
 부담한 채무
 기한에 관계없이 사용처 소명대상이 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가. 1단계 : 상속추정요건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이 채무부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산인 상속추정요건이 되는 것이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빛증여세법시행령 11조 4항).



▶사용처 미입증된 금액 ≥ Min(일정기간 내 ‘채무부담액’×20%, 2억원)





 

나. 2단계 :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1단계인 상속추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처 미입증금액에서 채무


부담가액 등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사용처 미입증된 금액-Min(일정기간 내 ‘채무부담액’×20%, 2억원)

 






■ 채무부담의 상속추정 관련 Q&A



Q1.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의 것도 상속추정 대상이 되는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추정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재산세과-4168, 


2008.12.10.)

 




Q2.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부담채무가 2억원(5억원)이상의 기준은?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이 부담


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채무에는 미지급이자나 미지급 리스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608, 2004.10.11.)

 

 



 



                                                                                      박진용칼럼.jpg
박  진  용 대표
㈜옥토인베스트앤컨설팅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상담위원 
-삼성생명 법인사업부 PM/팀장
-숙박시설 건축/리모델링/금융 상담 전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옥토의 상속시리즈 연재 순서

1. 상속의 순위와 공동상속 (바로가기)


2. 상속분할의 원칙과 상속포기 (바로가기)

3. 유류분 제도 (바로가기)


4. 상속세 납세와 과세대상 재산 (바로가기)


5. 상속 전에 준비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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