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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부가세 안 내는 ‘포괄적 양도’ 인정 요건은?

관리자 |
등록
2025.05.30 |
조회
11
 

부가가치세(VAT)란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매매 시에도 물론 부가가치세는 발생한다. 다만, 부동산을 포함해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를 ‘포괄적 양도’라 한다. 이번 시간에는 한 숙박업경영자의 양도 과정을 살펴보며 어떤 경우에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는지 알아본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원고1
[피고] 지역 세무서장
[판시사항] 원고1의 부동산 양도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포괄적 양도 성립의 필요조건
숙박업경영자인 A씨는 2008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양수인 B씨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가격은 해당 부동산과 비품 일체를 포함해 모두 32억원이었다. A씨는 이 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고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후 감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A씨의 경우를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총 2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했다. A씨는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어떤 이유로 A씨의 포괄적 양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포괄적 양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인정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이를테면 숙박업경영자가 호텔을 양도받으면 토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건물에는 부과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세수입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필요한 세금 신고, 납부,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결국 비효율적인 과정일 뿐이다. 또 양수자에게는 자금 운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양도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포괄적 양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의 실체를 동일하게 양도(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산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운영에 따른 권리와 의무까지 모두 이전) △양수인이 이전받은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속 운영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양도 등이다.

A씨가 의도한 포괄적 양도는 바로 이것이다. 조세심판청구 기각 후 A씨는 소송을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1심 법원의 결론은 ‘기각’이었다.[2019구합11163] 그 근거 중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부분은 A씨가 직접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핵심은 업종변경 없이 대표자만 바뀌는 것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부동산에서 2008년부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왔고, 숙박업은 그의 처남 명의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이에 대한 A씨의 주장은 이러했다. 처남의 명의를 빌려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처남을 관리인으로 고용한 상태에서 B씨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숙박 사업 전체를 양도했으므로 이것은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또 실제로 A씨가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을 했다고 치더라도 B씨는 부동산 임대 사업까지 모두 양수한 직후 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몇 가지 근거를 덧붙이며 증거 불충분 의견을 유지했다. 먼저 A씨는 직접적으로 숙박업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처남에게 매일 객실 이용 현황표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친인척 관계인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씨가 제출한 현황표 만으로는 작성자, 수신처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며 작성 기간도 단기에 불과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은 또 ‘B씨가 부동산 임대 사업까지 모두 양수한 직후 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B씨가 양도 다음 날 업종 변경이 아닌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시작한 점, 이와 동시에 A씨의 처남은 B씨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당일 사업을 인계한 후 더 이상 숙박업을 하지 않은 점, A씨와 B씨 사이에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는 A씨로부터 부동산 임대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이어 항소심까지 진행했지만, 판결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2020누12918] 법원은 결국 같은 사업장에서 A씨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지속했고, 그의 처남은 숙박업을 각각 영위했다고 봤다. 포괄적 양도의 핵심은 업종변경 없이 대표자만 바뀔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아울러 본문의 판례처럼 사업체 중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게 되면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또 부동산 매매 시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계약서상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 등 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광주고등법원 2022.01.13. 선고 2000누129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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