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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관리자 |
등록
2025.05.30 |
조회
16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부상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엘리베이터, 계단이 존재하고 장시간 근로하며 손님을 응대하는 업무 특성상 숙박시설에서도 업무상 재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는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일까? 두 가지 판례를 통해 알아본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원고1

【피고】 근로복지공단
【판시사항】 숙박시설 청소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요양승인결정 적법성의 여부 


중소형호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객실 청소 중 테이블 위에서 에어컨 위를 닦다가 테이블이 쓰러지면서 오른쪽 발이 테이블에 부딪쳐 ‘우측 종골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공단은 심사 후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승인 처분을 했다. 하지만 해당 숙박시설을 경영하고 있는 B씨는 A씨의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결정 취소를 요청하는 심사청구서를 공단과 감사원 등에 제출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B씨의 주장은 이러했다. 당시 A씨가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여름도 아닌데 에어컨 청소를 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황을 설명했다. 사고 당시 A씨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던 객실 바로 옆에 동료 직원이 동시에 청소를 진행 중이었는데, A씨는 부상 직후 동료 직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었다. 이에 동료 직원은 A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이후 도착한 A씨의 아내가 인근 정형외과로 데려가 우측 종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고려해 보면, B씨의 목격자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당사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A씨의 경우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어 B씨는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2014구단1844, 2015누39738]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는 큰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며 당황하는 일이 많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영자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을 모두 사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용이 처리되며 경영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면, 이것의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경영자가 해고할 수 없다. 만일 해당 기간 내 해고 통보를 하게 된다면 부당 해고, 해고 예고 등의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주의해야 한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살펴볼 판례는 중소형호텔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 원고1

【피고】 근로복지공단
【판시사항】 근무 중 뇌혈관·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으로 사망 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

서울 송파구 소재의 중소형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했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뇌혈관계 질환이었다. 이후 A씨의 형인 B씨는 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고 당시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해당 질환을 유발할 만큼의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점도 보이지 않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소를 제기했다. B씨는 A씨의 사망과 해당 중소형호텔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다음과 같은 근거로 주장했다. A씨가 11년 6개월 정도 휴일 없이 매일 12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스트레스 누적으로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A씨는 사망 당시 37세로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약을 복용 중인 상태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5일, 하루에 소주 2병의 음주를 했고 매일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

A씨는 종업원으로 취직한 이후 숙식을 해결하며 침대 커버 갈아주기 및 카펫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침대 커버 갈아주기는 매일 30건 정도 하는데 건당 교체시간은 약 5분 정도 소요되고, 카펫 청소는 2일에 1번씩 하는데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또 A씨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업무 특성상 주된 근로 시간은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는 시간대인 오후 12시~2시 사이이고 나머지 근무시간에는 1일 10건 정도의 대실로 사용된 객실의 침대 커버를 교체하는 일이었다. 이외에는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학병원 등은 A씨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A씨가 수행한 업무 강도로 따져보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기에는 부족할뿐더러, 약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침대 커버 교체 및 기타 청소 업무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사건 전후로 A씨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는 사실도 없었다.

의학적 소견들을 살펴봐도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중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뇌동맥류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다량의 음주, 흡연을 했다는 점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법원은 결국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2010구합21129]

숙박업경영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영자에게 금액의 50%를 징수한다. 물론 경영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경영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24시간 안에 산업안전과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000만원의 벌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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