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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아닌 투숙객의 절도죄, 전과 기록여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526
 
Q. 연인인 투숙객이 본의아니게 본 모텔 직원의 핸드백과 파우치를 절도했습니다. 빈 객실이 없어 기다리던 중 객실이 났다는 소리에 부리나케 달려가다가 그만 직원의 핸드백과 파우치를 자신의 것으로 오해하고 들고 올라간 겁니다. 직원 소유물이라 다시 내려가 놓고 오기로 했으나 취한 상태이며 피곤해서 그만 깜빡 잊어버렸다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직원은 112에 신고를 했구요. 이로 인해 연인 투숙객이 경찰서로 불려갔고 초범이라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했답니다. 이 투숙객들은 물건을 빨리 돌려주지 못한 점에 관해서도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혹시, 이때 본 모텔의 직원이 합의를 안해주면 투숙객은 핸드백과 파우치 절도죄로 전과자가 되는 것인지요? 공탁제도도 있던데 이걸 신청해도 되는 것인가요?
 


 
A. 검찰청에서 기소되기 전에 합의를 보게 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전과가 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절도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숙객이 가질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돌려줄 생각으로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 명확하다면 아무런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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