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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숙박업) 지원자금 불가 이유]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851
 
Q.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자그마한 숙박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가계지원자금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건보료 7만3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소상공인(저는 건보료 9만3천원 정도 납부합니다)만 된다고 합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중형차 한대만 있어도 7만3천원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인데 가계대출을 받기 위해 차를 없애고 가계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참 갑갑합니다. 도시사람은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용이해 차 없이도 어디든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방소도시의 시골사람들은 버스를 타려면 지역에 따라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아니면 하루에 두 번 지나가는 버스를 기다려야 할만큼 차가 없이는 이동이 힘듭니다. 건보료 7만3천원 이상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 경제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워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조성됐으나 국정감사시 숙박업, 주점업 등 일부 업종까지 지원한다는 점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청은 한정된 소규모 재원으로 일반 금융권 접근이 곤란한 업체 지원을 위해 제한 업종을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여 생계형인 경우는 지원하도록 한 반면 생계형 기준이 지역건강보험료 7만3천원 미만을 납입하는 개인사업자로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 축소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자금을 저리(6~7%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요건에 따라서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서민대출도 문을 두드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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