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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내 냉장고 맥주 무상제공 관련 위법]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173
 
Q. 여관을 운영하는데 순수하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객실 냉장고에 맥주(250ml 1캔)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손님에게 무상으로 주류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인지요? 관련내용으로 세무공무원의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진술서도 작성했습니다.
 
 


A. 숙박업소에서는 주류판매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 공급시엔 유· 무상을 불문하고 주세법 위반 대상이 되어 서비스 차원의 무상이라도 공급을 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법시 1차적으로는 우선계도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다양한 의견도 많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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