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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봉사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4270
 
Q. 숙박업자가 용역대가의 일부로 봉사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사업자가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숙박업자로서 용역대가의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직접 고객에게 청구하여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세금계산서 등에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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