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정보광장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정보광장 > 판례·사례

판례·사례

판례·사례 뷰페이지

[숙박요금표와 다른 요금을 받은 경우]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830
 
Q. 모텔 밀집지역에 있는 저희 모텔은 프론트 숙박요금표에 주중(일~목) 숙박 4만 원, 주말(금~토) 숙박 5만 원을 기재하여 놓았으나, 투숙객이 몰리는 토요일은 주변 모텔들도 6만 원을 받고 있기에 숙박요금표와 다른 6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토로한 투숙객이 부당요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억울한 심정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반에 해당되는지,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에 따른‘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4조 제7항에 따르면 숙박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에서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에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를 위반사항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서는 숙박업자에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준수사항만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에서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은 숙박업자의 행위가 설령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게시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를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에 따른‘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숙박업소 키를 잘못 건네준 책임 관련]
다음글 [숙박업소에서 주류 무상제공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