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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키를 잘못 건네준 책임 관련]

관리자 |
등록
2014.01.22 |
조회
5190
 
Q. 며칠 전 저녁에 만취한 남·여 손님이 본 업소에 입실(숙박)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불륜 현장을 확인하러 왔다며 자신이 방금 들어간 여자의 남편이라고 해당 객실의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혹시라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조용히 부인만 데리고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해당 객실의 키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3분 뒤 아까 그 남성이 혼자 나가버린 것입니다. 조용히 이야기가 끝났나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성은 절도범이었던 것입니다. 남·녀 손님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침입해 지갑에서 현금 27만 원을 훔쳐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현재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해 CCTV를 분석하고 갔으며, 열쇠를 잘못 건넨 책임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주인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사상 범죄는‘고의범’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숙박업주가 절도범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이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범인을 도와준 결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숙박업주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과실’에 의하여 범인을 방조한 상황이 되므로, 귀하의 업소에서 피해를 본 객실 손님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를 당한 27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숙박업주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기초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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