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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관리자 |
등록
2016.03.22 |
조회
6452
 
첨부파일
첨부파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pdf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2.31.] [법률 제13703호, 2015.12.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4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말한다.
2. "호텔업자"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국제행사"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문화ㆍ체육 행사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4. "호텔시설"이란 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객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조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제2조제2호의 호텔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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