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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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5.12.31.] [법률 제13703호, 2015.12.31.,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203-2834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숙박시설의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조제1호의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제2조제2호의 호텔업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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