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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관리자 |
등록
2014.01.21 |
조회
4111
 
첨부파일
첨부파일 담배사업법.pdf  
담배사업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전문개정 2001.4.7]
 
 제12조(담배의 판매) ①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도매업자(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매인(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판매한다. <개정 2001.4.7>
②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1.20>
④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1.20, 2007.7.19, 2012.6.1>
[제목개정 2001.4.7]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12.31, 2001.4.7, 2004.1.20>
 
 제25조의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소매인에게 담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품의 제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4.7]
[제25조의3에서 이동<2002.1.26>]
 
 제2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2004.1.20, 2007.7.19>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1의2. 소매인으로서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4.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본조신설 2001.4.7]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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