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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리자 |
등록
2014.01.27 |
조회
6992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pdf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활위생과) 02-2023-7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1.1>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2008.6.30, 2011.2.10>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2012.6.29>
 4.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 2010.9.1, 2012.6.29>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2008.6.13, 2008.6.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6.30>
⑤제3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합니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6.13, 2008.6.30, 2012.6.29>
 1. 신고증을 잃어 버렸을 때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3. 신고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2003.6.7]
 
제3조의2(변경신고)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1.1, 2008.3.3, 2008.6.13, 2010.3.19, 2012.12.11>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영 제4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8, 2007.1.26, 2008.6.13, 2012.6.29>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26, 2008.6.13, 2009.5.15, 2010.9.1, 2012.6.29, 2012.12.11>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이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26, 2008.6.13, 2012.12.11>
[본조신설 2003.6.7]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조의4(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8, 2006.7.3, 2008.6.13>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삭제<2008.6.13>
[본조신설 2003.6.7]
[제3조의3에서 이동 <2005.11.1>]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①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전문개정 2003.6.7]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검사 등) ① 삭제 <2011.2.10>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3.6.7>
[제목개정 2011.2.10]
 
 제17조(개선기간)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법 제3조제1항·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1.1>
 
 제18조(개선명령시의 명시사항)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위생관리기준, 발생된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와 개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0.3.19>
[제목개정 2005.11.1]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2. 우수업소 : 황색등급
 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3, 2010.3.19>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 <2005.11.1>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6.7, 2005.11.1, 2012.6.29>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5.11.1>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1.2.10>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3.19>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10.3.19>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3.19>
[전문개정 2008.6.30]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30]
 
 제24조(과징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6.30, 2009.5.15>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30>
[전문개정 2003.6.7]
[제목개정 2008.6.30]
 
제25조 삭제 <2011.2.10>
  
 [별표 1] <개정 2012.12.1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2.1.27>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제4조관련)
 
Ⅰ. 욕수의 수질기준
  1. 원수
    가. 색도는 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는 5.8 이상 8.6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조수
    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목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제품을 첨가한 때에는 당해 제품에서 발생한 탁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다. 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판마다 30개 이하의 균체의 군락이 형성되었을 때는 원액을 접종한 평판의 균체의 군락을 평균하며, 기재는 반드시 1ml중 몇 개라고 표시한다.
  3. 그 밖의 사항
    가. 해수를 욕수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Ⅰ등급(수소이온농도, 화학적산소요구량, 대장균 균수에 한한다)의 기준에 의하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원수는 Ⅱ등급, 욕조수는 Ⅲ등급기준에 준한다.
Ⅱ. 수질검사방법 등
  1. 원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다만, 욕조수의 대장균군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대장균군시험기준 중 평판집락시험기준에 따른다.
  2. 욕조수의 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의 채수 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3. 욕수의 수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이화학시험용은 1개의 용기에 2l 이상을 채취하여야 하고, 대장균군시험용은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에 채취하되, 채취된 시료는 섭씨 10℃ 이하의 저온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6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의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2.12.11>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먹는 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별표 5] <개정 2003.6.7>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위생관리기준(제8조제1항관련)
 
1.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소하여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실용 배기관
 
 [별표 6] <개정 2005.11.1>

공중이용시설안에서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할 오염물질의 종류와 허용되는 오염의 기준(제8조제2항관련)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 미세먼지(PM-10)
  ○ 일산화탄소(CO)
  ○ 이산화탄소(CO2)
  ○ 포름알데이드(HCHO)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별표 7] <개정 2012.12.11>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제1항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조
 
제1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법 제3조
제1항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폐쇄명령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법 제3조의2
제1항
영업장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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