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2-2023-7552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회 |
2회 |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 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 제2호 |
50만원 |
100만원 |
3. 법 제53조에 따른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1항 제3호 |
25만원 |
50만원 |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83조 제1항 제4호 |
15만원 |
30만원 |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위반행위가 2회를 초과한 경우에는 2회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