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을 비롯해 호텔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과 한옥체험업 등의 사업자들은 정부의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시설은 요금표 준수 여부가 핵심으로, 고객과의 분쟁이나 민원 제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합동 점검반은 명절을 맞아 성수품 가격 안정과 불공정 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계량기 위·변조, 부당 가격 인상,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표 게시 미준수나 요금표 미준수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오해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이나 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내용을 담은 각종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크게 온·오프라인 요금표 부착 의무화와 1차 위반에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핵심이다. 다만, 요금표 표시 의무가 처음으로 도입된 외도민과 달리 숙박업은 이미 요금표 게시가 의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경영자가 오프라인 접객대에 표시가 의무화된 요금표 표시 의무는 인쇄물이나 키오스크 등 고객이 어떤 형태로든 객실요금만 확인할 수 있다면, 법률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온라인도 실제 예약이 이뤄지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숙박예약플랫폼에 객실요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요금표 게시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요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은 평일과 비교해 객실요금이 높을 수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숙박예약앱의 요금과 현장요금이 달라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표 내 성수기, 비수기, 주말, 공휴일 요금과 같이 세부적인 요금 체계를 구성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앱과 현장요금의 차이를 줄여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전망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해야 하는 모든 요금체계와 시기별 비용 차이를 숙박요금표에 명확히 안내할 것을 권장하고,
인원 추가 등 이미 안내된 객실요금에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비롯해 행사나 공연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최고요금 구간도 사전에 안내해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숙박업을 비롯해 호텔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과 한옥체험업 등의 사업자들은 정부의 바가지요금 현장점검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시설은 요금표 준수 여부가 핵심으로, 고객과의 분쟁이나 민원 제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합동 점검반은 명절을 맞아 성수품 가격 안정과 불공정 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고, 성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 관광객 대상 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가격 담합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요금표 게시와 원산지 표시, 계량기 위·변조, 부당 가격 인상, 업소 간 가격담합, 위생 기준 위반, 악성 문자 사기(스미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금표 게시 미준수나 요금표 미준수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오해로 인한 고객과의 분쟁이나 민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내용을 담은 각종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크게 온·오프라인 요금표 부착 의무화와 1차 위반에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핵심이다. 다만, 요금표 표시 의무가 처음으로 도입된 외도민과 달리 숙박업은 이미 요금표 게시가 의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경영자가 오프라인 접객대에 표시가 의무화된 요금표 표시 의무는 인쇄물이나 키오스크 등 고객이 어떤 형태로든 객실요금만 확인할 수 있다면, 법률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온라인도 실제 예약이 이뤄지는 호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숙박예약플랫폼에 객실요금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요금표 게시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다만, 요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공휴일 등은 평일과 비교해 객실요금이 높을 수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고객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숙박예약앱의 요금과 현장요금이 달라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표 내 성수기, 비수기, 주말, 공휴일 요금과 같이 세부적인 요금 체계를 구성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앱과 현장요금의 차이를 줄여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전망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업경영자들에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해야 하는 모든 요금체계와 시기별 비용 차이를 숙박요금표에 명확히 안내할 것을 권장하고,
인원 추가 등 이미 안내된 객실요금에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비롯해 행사나 공연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의 최고요금 구간도 사전에 안내해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