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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지회·지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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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관리자
2026-09-21
조회수 25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 심명섭 전 여기어때 대표가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 9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 여기어때, 그리고 여기어때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야놀자에 중소형 숙박시설 95%, 여기어때에 86%가 입점해 있다고 설명하며, 야놀자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입점 숙박업체들이 구입하고 미사용한 할인쿠폰 약 12억원을 소멸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여기어때와 심 전 대표 역시 미사용 할인쿠폰을 소멸시켜 입점 숙박업체들이 35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입점 숙박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야놀자 측 변호인은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거래 상대방과 손해 발생 내역이 공소장에 특정되어 있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할인쿠폰의 거래 구조와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공소장에 더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할인쿠폰의 성격, 구입 비용 부담 주체, 대금 정산 방식 등이 공소장에 명확히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지급해 구입한 할인쿠폰을 플랫폼 측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는 것이 기소 취지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측은 문제가 된 쿠폰 중 일부는 회사가 자체 비용으로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한 혜택이며, 입점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 전 대표 측도 불이익 제공 행위와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12월 14일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5월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숙박업경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후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 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익을 취득한 점을 불공정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한 사건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7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제소하면서 출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5년 만인 2025년 6월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따라 두 회사를 고발하면서 사건이 중앙지검에 배당된 것이다. 이에 중앙지검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의 피해자 진술에 이어 올해 3월 두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하고 정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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