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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고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관리자
2026-03-11
조회수 211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 숙박업소를 상대로 부당한 광고상품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됐습니다.

 검찰에서는 지난 3. 3일 사)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피해 진술을 확보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3.10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회사가 운영한 '광고쿠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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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 검찰 출석사진>


 두 회사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 상품을 고안해 운영했습니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정해진 기간 내에 소비자가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했습니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의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숙박업소는 마케팅 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쿠폰이 소멸되면서 광고비용 일부를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에 5억 4,000만 원, 여기어때에 10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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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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