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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인데요” “식약처인데요” 피싱 주의보

관리자
2026-05-29
조회수 92

명함과 공문 사칭, 강매 유도

 

여전히 소방관을 사칭해 소방용품을 강매하는 피싱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산하기관을 사칭해 식품위생관련 용품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사기범죄가 유행하고 있어 숙박업경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 및 산하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금전 편취하려는 사기 범죄가 유행하고 있다. 주로 식품제조업체와 식당 등을 중심으로도 확산되고 있지만, 무료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조식 등 F&B를 도입한 숙박시설에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의 수법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며 ATP측정기와 온습도 측정기 등 식품위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는 위조 공문서를 발송하는 것이다.

 

실제 식약처 사칭 공문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의 주요 내용 등이 개정됐다며 필수 비치 품목으로 ATP 오염도 측정기와 온도·습도 측정 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칭 공문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공문형식이 실제 정부에서 배포하는 공문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하단부에는 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입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소개하는 업체라며 특정 업체의 담당자와 연락처 등이 공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물론, 입금 후에는 전액환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 자체가 ‘가짜’라고 밝혔다.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 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업체를 지정한 구매 유도 ▲공문서에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위생점검을 언급하며 전화로 계약‧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러한 사칭 공문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공문의 전화와 연결되면 실제 행정으로 오인될 수 있어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숙박시설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기업 또는 유명한 집단을 사칭하기도 한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에는 특정 후보의 선거캠프로 사칭해 다수가 숙박할 예정이라며 저녁 식사를 위해 도시락 등을 구매해 달라는 식의 물품 구매 유도 수법이 유행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걸려온 전화나 문자, 담당자와의 소통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경영자 스스로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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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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