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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숙박업 전기요금 유리한 요금체계 선택

관리자
2026-05-29
조회수 126

업종별 절약되는 요금체계로 한전이 자동 전환 예정

정부가 6월부터 숙박업을 포함해 대부분의 자영업·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에도 산업용과 동일한 시간대별 최고요금 구간을 오후 시간대로 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숙박업이나 PC방과 같이 오후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높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요금부과 체계가 아닌 단일요금 체계로도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는 5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산업용 일부 용도에 적용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 적용 대상이 6월 1일부터는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른 부담완화 조치다.

 

시간대별 구분 변경이란 그동안에는 11시~12시, 13시~15시에는 최고요금, 18시~21시에는 중간요금이 적용됐는데, 6월부터는 각각 중간요금과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한 마디로 낮시간대 전기요금은 다소 줄여주고, 늦은 오후 시간대 요금은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력 소비시간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른 더위로 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개편안에 따른 낮 시간 요금 경감은 전반적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숙박업은 체크인 시간대가 평균적으로 오후 3시 이후다. 이는 고객들의 입실 상태가 최고점에 달하는 시점이 18시~21시 사이라는 것이다. 해당 시간대에 전기요금이 최고요금대로 적용되면 숙박업에는 절약이 아닌 인상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와 한전은 특정 시간대 전력소비가 불가피한 업종을 위한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용전력(갑)Ⅱ 요금구조를 개선한다.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 뿐 아니라,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가 추가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추가 되는 단일요금은 일반용전력(갑)Ⅰ과 동일한 단가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생업으로 바쁜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하여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하기로 했다.

 

만약 유리한 요금부과 방식이 분석되면 6개월의 비교분석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요금 개선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숙박업과 목욕업 등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반편으로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올해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향상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전은 5월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의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효율 LED 등의 지원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전ON 홈페이지(https://online.kepco.co.kr/) 또는 에너지마켓 플레이스(https://en-ter.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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