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요금표 게시 의무화 내용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숙박업 접객대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을 온라인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온라인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예고안의 의견접수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영업장 내 요금표 게시는 물론, 온라인 게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가 지난 4월 23일 공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외도민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요금표 게시 의무를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제안 이유에 대해 ‘외도민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과다요금 부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고 국내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2월 25일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도민은 사상 처음으로 요금표 게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에 (4)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1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다. 가나다 순서의 바목은 외도민의 등록기준을 명시한 내용으로, (1), (2), (3)의 내용 밖에 없다. 여기에 (4)를 “영업장과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외도민은 사상 처음으로 요금표 게시 의무화가 적용되며, 접객대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장 공간 내부에 요금표를 제작해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의무화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외도민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란에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옥체험업은 이미 요금표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온라인 게시 의무화도 함께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을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안에서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접수대와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도민과 한옥체험업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숙박 요금표 게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벌칙도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요금표 게시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1차 사업정지 5일로 시작된다. 이후 2차 위반시에는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에는 사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에는 등록취소다. 이와 함께 요금표 게시 의무화 외에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취소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숙박업 접객대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에서 나아가 온라인 요금표 게시 의무화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지난 4월 27일부로 의견접수기한이 종료됐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의 외도민, 한옥체험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은 의견접수기한이 6월 2일까지이며, 부칙에서 공포한 날 시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체부, 요금표 게시 의무화 내용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
숙박업 접객대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을 온라인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온라인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예고안의 의견접수기한이 종료된 가운데,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영업장 내 요금표 게시는 물론, 온라인 게시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체부가 지난 4월 23일 공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외도민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요금표 게시 의무를 온·오프라인 모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문체부는 제안 이유에 대해 ‘외도민 요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과다요금 부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고 국내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2월 25일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도민은 사상 처음으로 요금표 게시 의무화가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바목에 (4)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별표 1은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법령이다. 가나다 순서의 바목은 외도민의 등록기준을 명시한 내용으로, (1), (2), (3)의 내용 밖에 없다. 여기에 (4)를 “영업장과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외도민은 사상 처음으로 요금표 게시 의무화가 적용되며, 접객대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장 공간 내부에 요금표를 제작해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 의무화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에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외도민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란에 요금표 게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한옥체험업은 이미 요금표 게시가 의무화됐지만, 온라인 게시 의무화도 함께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을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안에서는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접수대와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외도민과 한옥체험업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숙박 요금표 게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벌칙도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요금표 게시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1차 사업정지 5일로 시작된다. 이후 2차 위반시에는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에는 사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에는 등록취소다. 이와 함께 요금표 게시 의무화 외에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4차 등록취소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숙박업 접객대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에서 나아가 온라인 요금표 게시 의무화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지난 4월 27일부로 의견접수기한이 종료됐다.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문체부의 외도민, 한옥체험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요금표 게시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안은 의견접수기한이 6월 2일까지이며, 부칙에서 공포한 날 시행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