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광차 지방의 한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현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주인은 짜증을 내면서 결국에는 신용카드를 받기는 했지만 손님으로서 너무나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거부 이유로 모텔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지요?
A.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거부 금액의 5%(5천원 미만은 5천원)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1차 행정지도 거부 및 재차 결제 거부시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모텔에서의 이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보하여 주시면 해당 모텔은 행정지도 등을 받게 됩니다.
Q. 관광차 지방의 한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현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10여 분간의 실랑이 끝에 주인은 짜증을 내면서 결국에는 신용카드를 받기는 했지만 손님으로서 너무나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거부 이유로 모텔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지요?
A.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거부 금액의 5%(5천원 미만은 5천원)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1차 행정지도 거부 및 재차 결제 거부시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모텔에서의 이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이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이용해 제보하여 주시면 해당 모텔은 행정지도 등을 받게 됩니다.